[아포스티유 순서]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아포스티유인증 주민센터발급증명서 온라인아포스티유발급
기본증명서.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에
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.
1. 온라인 아포스티유- 인터넷 발급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인터넷)에서 발급받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받기
2. 외교부 민원실 아포스티유 - 직접 현장 발급
-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영사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받기
일반적으로 번역 공증한 문서의 외교부확인(아포스티유) 확인 방법은
국문증명서-> 번역공증 문서 -> 외교부확인(아포스티유) 순이며
외교부확인(아포스티유)의 법적 효력은 번역 공증 문서 까지가 됩니다.
현재 상당수의 해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국제 민원센터에서는 상단에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중
현재 2. 외교부 민원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
국문 발급 직후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게 되고
인증서를 출력/사용하게 됩니다.
일반적인 아포스티유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,
국문증명서 + 외교부확인(아포스티유)-> 번역공증 순서 가 되기 때문에
외교부 확인(아포스티유)가 미치는 법적 효력은
국문증명서 자체에만 있고, 번역 공증 문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.
이 문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사례에 따라 접수되기도 하는데
모든 문서의 접수 여부가 제출처 담당자의 판단에